한 세대 셋째이상 자년 급식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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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희진 | 등록일 | 17.03.07 | 조회수 | 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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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법」제 10조에 의해 한세대 셋째이상 자녀의 급식비가 지원되오니, 첨부파일의 지원기준을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담임선생님께 3월 15일 (수)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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