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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대 셋째이상 자년 급식비 지원 안내
작성자 서희진 등록일 17.03.07 조회수 814
첨부파일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법10조에 의해

한세대 셋째이상 자녀의 급식비가 지원되오니

첨부파일의 지원기준을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담임선생님께

315()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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