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대 셋째이상 자녀 급식비 지원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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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희진 | 등록일 | 18.03.15 | 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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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안녕하세요? 따뜻한 기운이 대지를 감싸고 산과 들의 푸르름이 넘쳐나는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도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법」제 10조에 의해 한세대 셋째이상 자녀의 급식비가 지원되오니, 아래의 지원기준을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담임선생님께 3월 21일 (수)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 : 한 세대 셋째이상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생 지원 (단, 세자녀 모두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에 한함, 취학전아동, 대학생 이상의 자녀는 자녀수에서 제외) ※ 지원대상 (예시) ☞ 대학생1명, 고1명, 중1명, 유1명 ⇒ 지원대상 없음 ☞ 대학생1명, 고3명(3학년, 2학년, 1학년 재학)⇒1학년 학생 지원 (세자녀가 모두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셋째이상 자녀에 한함)
2. 준비서류 가. 주민등록등본1부, 재학증명서1부(고등학생 3명 모두 제출) 나. 학업, 직업 등 주거 형편에 따른 확인 곤란자 ⇒가족관계증명서1부, 재학증명서1부(고등학생 3명 모두 제출) 다. 한 세대 셋째이상 자녀의 가정이 빈곤가정인 경우에는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지원(자치단체 토• 일• 공휴일 및 방학 중 지원 고려) 3. 제출 기한 : 2018년 3월 21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본교 식생활관(☎ 299-1716)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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