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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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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이상 기관(부서)장 청렴 행동 수칙
작성자 윤주엽 등록일 16.10.28 조회수 134

5(상당)이상 기관(부서)장 청렴행동수칙

 

1. 직원을 대상으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2. 관리자로서 근무평정, 성과평가, 상훈 등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직원 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상품권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4.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주접대, 골프접대, 차량제공 등 향응이나 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5.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6. 관용차량, 기타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7.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일에 하위직원 등을 동원하지 아니한다.

8. 외유성 출장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부적절한 출장을 가지 아니한다.

9. 근무시간에 사적 업무를 보지 아니한다.

10. 내부직원 및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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