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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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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예산집행업무 직원 청렴행동수칙
작성자 윤주엽 등록일 16.10.28 조회수 125

 

계약 및 예산집행업무 직원 청렴행동수칙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

 

2. 예산의 집행에 있어 법에 규정된 범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한다.

 

3. 계약상대자와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며, 개인적으로 만나 논의하거나 청탁을 받지 아니한다.

 

4. 계약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무형의 이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5. 계약 입찰 공고 전까지는 계약 관련 정보를 개별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6. 혈연·학연·지연·종교 등 연고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유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7.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8.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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