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학습업무 직원 청렴행동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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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주엽 | 등록일 | 16.10.28 | 조회수 | 158 |
현장학습업무 직원 청렴행동수칙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 2. 프로그램 및 장소, 시기, 계약방식 선정 등 학부모와 교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한다. 3. 여행·숙박·운송 등 관련업체 관계자에게 청렴실천 사항을 안내한다. 4. 입찰 등의 계약 또는 계약이행에 있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한다. 5. 혈연·학연·지연·종교 등의 연고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아니한다.. 6.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7.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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