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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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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업무 직원 청렴행동수칙
작성자 윤주엽 등록일 16.10.28 조회수 155

방과후학교업무 직원 청렴행동수칙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

 

2. 강좌별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3. 방과후학교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선정 및 우수 강사 확보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모집 절차를 준수한다.

 

4. 혈연·학연·지연·종교 등의 연고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아니한다.

 

5.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6.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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