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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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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업무 직원 청렴 행동수칙
작성자 윤주엽 등록일 16.10.28 조회수 136

학교운동부업무 직원 청렴행동수칙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

 

2. 학생선수 대회출전,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지도 등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등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한다.

 

3.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숙박시설, 교통편의, 행사 협찬 등 부적절한 업무지원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4.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하지 아니한다.

 

5. 혈연·학연·지연·종교 등의 연고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아니한다.

 

6.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7.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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